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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봄과살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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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요금 요금별 특이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전화로 예약, 접수하세요! 돌봄과살림 대표전화 051-701-2936, 살림돌보미 051-701-2431~2

사랑을 바탕으로 한 최고의 기술과 전문성

회원가입

  • 돌봄과살림 회원만 돌보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(연가입비)
  • 돌보미 회원을 1회 이상 이용한 후에는 연가입비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.
    서비스별로 가입비 발생합니다.
  • 연회원 가입시 등록된 주소로만 돌보미 파견이 가능합니다.

돌보미 임금지급

  • 임금은 돌보미 이용 후 현금이나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    (임금 지불 시 카드 및 세금공제는 안됩니다.)
  • 임금은 정해진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  • 추가시간에는 시간당 정해진 추가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    (연장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간주)
  • 돌보미 회원 이용 후 불만족하다고해서 임금을 환불 요구할 수 없습니다.
  • 구인자가 구인후 자신의 사정으로 당일 취소할 경우 기본요금 10,000원을 돌보미 회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.
  • 이용 요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.

귀중품 관리

  • 귀금속 또는 고가의 귀중품은 구인자가 별도로 관리를 하여야하며 분실 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귀중품이나 물품에 한해서는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  (돌보미 회원에게 고가의 귀중품은 업무시작전에 취급주의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.)

배상보험

  • 돌보미 회원이 일을 하는 중에 업무중 과실로 인해 물건을 훼손하면 배상보험 금액에 한하여 배상 책임을 집니다.
  • 서비스제공 기간 중 돌보미의 업무 과실로 인한 손실에 대한 책임은 배상보험 범위 내에서 보상합니다.
  • 과실로 인해 파손 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용자의 사고접수가 있어야만 배상을 하며, 접수 시 구매 영수증 등의 증빙과 파손 현장 사진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.

구인자격제한

  • 돌보미 회원에게 임금 체불 시 구인자격이 제한됩니다.
  • 돌보미 회원에게 폭행 또는 폭언을 하는 경우 구인자격이 제한됩니다.

이용자 유의사항

  • 연가입비 있습니다.
  • 당일 취소시에는 위로금 1만원 지급(이용일 하루전 저녁 6시 이후)
  • 돌보미 연결 후에 고정으로 계속 이용하더라도 매년 갱신을 해야 합니다.
  • 재가입을 안 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상실되어 배상책임이나,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.
  • 이용자의 호칭은 고객님으로 합니다.
  • 냉장고 청소는 종일 이용시에만 가능합니다.
  • 애완견은 낯선 사람 방문시 별도관리 해 주세요.
  • 의자위에 올라가서 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.(사고잦음)